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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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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은 투명성 원칙만 적용한다.”

1.
지난 8월 9일, 구글과 버라이즌이 발표한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합의문의 핵심이다. 즉, 유선 인터넷은 계속 망 중립성을 유지하지만, 무선 인터넷에서의 망 중립성은 차별을 두자는 내용이다. 물론 이 합의문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당분간은 승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1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구글과 미국 최대의 인터넷 망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유선 인터넷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망 중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개방을 선도했던 구글, TCP/IP 프로토콜을 만들어 인터넷의 아버지, 인터넷 전도사라고 불리는 빈트 서프를 부사장으로 두고 있는 구글, 또,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며 201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인터넷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구글,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방형 인터넷 덕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구글이 “무선 인터넷이 기존의 유선 인터넷과는 다르며 무선 인터넷 시장이 훨씬 더 경쟁이 심하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2.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란, 인터넷 망 사업자2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콘텐츠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한 전송 속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누구나 공평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7개 나라가 속한 EU는 지난해 2009년 11월 각 회원국의 법률에 반영 할 “EU 통신 규제 개혁안” 채택했다. 이 규제 개혁안 중 하나는 망 중립성 보장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 전송 서비스의 최소 품질 수준을 결정하여 인터넷 망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는 이미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망 중립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 전 인터넷 망 사업자인 KT가 금융, 공공기관, 제조업체 등에는 모두 제공하고 있는 BGP 방식 서비스를 NAVER를 운영하는 NHN에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회선 속도를 지연시켰다가 방통위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 선언문’에는 망 중립성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는 망 중립성 포럼 등이 열려 논의가 되고 있다.

  1. 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선거 때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은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망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현 FCC 의장인 줄리어스 제나코스키는 오바마의 대학 동창이다.
  2. 국내의 경우 KT 쿡, LG 파워콤, SK 브로드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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